[허브링크 홈페이지 사이트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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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및 부가서비스 이용약관]
목 차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약관의 적용
----- 제3조 용어의 정의
제2장 계약
----- 제4조 계약의 성립
----- 제5조 이용신청
----- 제6조 이용신청의 승낙
----- 제7조 승낙의 유보
----- 제8조 장비설치
----- 제9조 계약내용의 변경
----- 제10조 계약의 갱신
----- 제11조 계약사항의 열람·증명
----- 제12조 이용권의 양도
----- 제13조 이용권의 승계
----- 제14조 계약의 해지
----- 제15조 의견진술
----- 제16조 위약금
----- 제17조 허브링크 인터넷 출입
----- 제18조 장비의 반출
제3장 서비스 개통 및 이용
----- 제19조 서비스의 개통
----- 제20조 개통의 연기
----- 제21조 IP주소
----- 제22조 서비스의 이용
----- 제23조 이용의 제한
----- 제24조 이용의 정지
----- 제25조 이용의 휴지
----- 제26조 일시이용중단
제4장 계약자의 의무
----- 제27조 허브링크의 의무
----- 제28조 이용고객의 의무
제5장 서비스 종류 및 요금
----- 제29조 코로케이션,인터넷 서비스
----- 제30조 과금주기의 산정
----- 제31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 제32조 요금납입의무자
----- 제33조 요금의 납입청구
----- 제34조 요금의 이의신청
----- 제35조 납입청구의 소멸시효
----- 제36조 요금의 납입방법
----- 제37조 단기이용요금 및 예치금
----- 제38조 체납요금의 징수
----- 제39조 면탈요금의 징수
----- 제40조 요금의 반환
제6장 전자적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 제41조 전자적 침해사고 등의 정의
----- 제42조 허브링크의 역할
----- 제43조 고객의 역할
----- 제44조 서비스의 중단 및 긴급조치
제7장 손해배상
----- 제45조 손해배상
----- 제46조 손해배상의 청구
----- 제47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제48조 특이사항
(별도) 요금표_사업장별 요금 참고
----- 1. 서비스 이용료
----- 2. 요금의 할인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본 약관은 허브링크 주식회사(이하”허브링크”라 합니다)가 허브링크 인터넷 접속서비스
(이하 “허브링크 인터넷”이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요금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약관의 적용)
① 본 약관은 허브링크가 허브링크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관한 개별 이용약관(이하 “서비스별 약관”이라 합니다)과 함께 적용합니다.
② 서비스별 약관에 명시된 사항이 본 약관과 다를 경우 서비스별 약관을 우선하고, 서비스별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이 약관을 보충적으로 적용합니다.
③ 본 약관 및 서비스별 약관은 허브링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④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본 약관의 취지 및 동종업계의 관행에 따라 해석 적용합니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고객 :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허브링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
② 고객장비 :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고객이 허브링크의 인터넷 공간에 위치시켜 놓은 모든 장비
③ 기본서비스 : 허브링크 인터넷이 제공하는 코로케이션, 인터넷, 서버호스팅
④ 기타서비스 : 기본서비스 이외에 고객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인터넷 기반하에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⑤ 이용정지 : 이용고객이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허브링크가 일정기간 동안 고객의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시키는 것
⑥ 이용휴지 : 허브링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것
⑦ 일시이용중단 : 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허브링크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 중단시키는 것
⑧ 이용권: 이용고객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⑨ 이용신청고객 :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허브링크에 이용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개인 또는 법인
⑩ 인터넷데이타센터 및 VPN( 인터넷) : 기업 및 개인고객에게 전산 설비 또는 네트워크 설비를 임대하거나 고객의 설비를 유치하여 유지, 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⑪ 요금납입의무자 : 허브링크가 본 약관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금을 1차적으로 납입할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제 2 장 계약
제 4 조(계약의 성립)
허브링크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고객의 청약과 허브링크의 승낙에 따라 성립합니다.
제 5 조(이용신청)
① 허브링크는 신원확인을 위하여 이용신청고객에게 주민등록증 및 기타 필요서류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신청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신청고객은 다음 서류를 전자메일, 방문, 우편, 팩스 등 허브링크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이용신청서
2.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③ 이용신청고객이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을 서비스 이용신청자로 하여 이용계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6 조(이용신청의 승낙)
① 허브링크는 청약이 본 약관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승낙합니다.
② 허브링크는 이용신청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신청고객에게 유선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1. 서비스 개통예정일
2. 요금 등에 관한 사항
3. 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7 조(승낙의 유보)
① 허브링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신청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신청고객에게 통지합니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였거나 신청내용이 허위인 경우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4.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허브링크에 운영상, 사업상 위해 요소 또는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6. 허브링크로부터 허브링크 인터넷의 상면(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회선 및 기타서비스를 임대하여, 허브링크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7.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승낙이 곤란한 경우
② 전항 제5호의 경우 허브링크의 서비스 이용신청 승낙은 허브링크와 이용신청고객 사이의 개별이용계약의 체결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제 8 조 (장비설치)
① 고객장비는 허브링크가 지정하는 허브링크 인터넷 건물내부 또는 허브링크가 지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이용신청고객이 설치를 합니다.
② 허브링크인터넷데이터센터내 서버설치는 인터넷 시설의 안정적 운용과 전체 고객 시설 보호를 위하여 허브링크에서 제공하는 하나의 표준랙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 서버수를 1Unit 서버는 25개, 2Unit 서버는 16개로 제한합니다 또한 전력소모량이 표준랙당 2.2KW(220V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고객은 허브링크와 사전 협의를 통해 장비를 재배치 하여야 하며 재배치 불가시 허브링크는 이용고객에게 별도의 추가 전력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전항의 경우 허브링크에서 제공하는 표준랙이 아닌 프리랙의 경우 전력 사용에 대한 내용은 허브링크와 이용고객 사이의 별도 이용계약에 의한 협의에 의합니다.
④ 허브링크는 실내 항온항습, 통신 및 전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고객장비의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용고객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 9 조(계약내용의 변경)
고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서비스 이용계약 변경신청서를 허브링크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고객 및 요금납입의무자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
2. 서비스의 내용(종류, 계약기간 등)의 변경
3. 요금납부방식의 변경
제 10 조(계약의 갱신)
이용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지 신청이 없는 경우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이전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 으로 봅니다. 자동 갱신 이후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는 계약 해지일로부터 3개월 전의 통보에 의해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계약사항의 열람·증명)
①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계약사항의 열람 또는 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이해관계인은 계약사항의 열람할 또는 증명을 청구할 경우, 허브링크에 정당한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이용권의 양도)
이용권은 본 약관 및 서비스 별 약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이용권의 승계)
① 상속, 분할, 합병, 영업양수 및 기타 허브링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이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이용권 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허브링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허브링크는 이용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 전항의 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③ 이용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제1항의 신청이 적법한 경우 위 신청에 대하여 허브링크가 동의한 때부터 승계인에게 이전됩니다.
제 14 조 ( 계약의 해지 )
① 이용고객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 본인이 직접 온라인, 전화, 팩스, 메일 등의 방법으로 해약 7일전까지 허브링크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허브링크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고객이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2. 이용고객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실태 확인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 위약사항을 은폐한 경우
3. 이용정지 개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용고객이 그 사유를해소하지 않은 경우
4. 일시이용중단 개시일로부터1월 이내에 이용고객이 서비스의 부활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5. 이용고객이 당해 연도에 3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6. 이용고객이 시스템 운용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고의로 방해한 경우
7. 이용고객이 제28조(이용고객의 의무) 에 관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
8.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9. 기타 이용고객이 이 계약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 15 조(의견진술)
① 허브링크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고객에게 10일전까지 이용고객의 이메일이나 지정된 주소 등으로 해지통지하여야 하며,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이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 2주일간 허브링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허브링크의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② 전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용고객이 지정 일시까지 해지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해지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 16 조(위약금)
① 계약기간 만료전 제14조 제2항에 따라 고객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용고객은 허브링크에 위약금을 내야하며 각 서비스별 위약금 내역은 허브링크 인터넷 계약서 또는 별도 공고에 게시합니다. 게시되지 않았을 경우 위약금의 기본 산식은 아래의 산식을 따른다.
※ 위약금 산식= (할인전 월사용료 X 사용개월수) X (계약기간 할인율 - 사용기간할인율)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이용고객은 위약금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허브링크의 귀책사유로 월 고장누적시간이 72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2. 허브링크의 귀책사유로 1시간 이상의 고장이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③ 위약금 적용방법
- 계약기간 변경시
• 계약기간 만료전 변경시 변경시점의 익월 1 일부터 새로운 할인율 적용
• 3~5 년 계약회선을 1~3 년으로 기간을 단축할 때 위약금 부과
- 계약기간 만료전 해지시
• 장기계약기간 미준수에 따른 위약금 부과
- 계약기간 만료후 할인율 적용
• 이용고객이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별도의사 표시가 없은 경우 계약은 1 년 단위로 자동연장됨
• 자동 연장된 계약기간 중에는 기존 계약기간 할인율이 적용되며, 자동 연장기간중 해지시 위약금은 부과되지 않음
- 요금감면회선은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함
제17조(허브링크 인터넷출입)
① 고객은 허브링크 인터넷데이터센터나 통신실(mdf 등) 방문을 원할 경우 사업장 담당자와 전화 예약으로 사전 예약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② 통신실(mdf 등) 출입은 예약확인 절차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 받은 후 가능하며, 수시로 출입하는 시스템 담당자는 허브링크로부터 사전 출입권한을 부여받아 출입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출입권한을 받아 통신실(mdf 등)에 출입시 반드시 허가된 구역만을 접근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은 고객장비 이외에는 어떠한 시설에도 접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8 조(장비의 반출)
① 고객은 해지된 시점까지 발생된 요금을 완납하여야 고객장비의 반출이 가능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거나 해지된 고객은 7일 이내에 허브링크 인터넷데이터센터나 통신실(mdf 등)내에서 고객 장비를 반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고객장비를 7일이내에 반출하지 않은 경에 고객은 해지일부터 반출일까지 발생한 고객장비 보관료를 허브링크에 납부해야하며, 보관료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상면월 이용료(List price)를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고객이 고객장비를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으면, 허브링크는 고객에게 고객장비의 반출ㆍ이동과 관련된 사실을 통보하고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 고객 장비를 협의된 장소로 이동합니다. 단, 고객이 고객장비의 반출·이동과 관련된 허브링크의 협조 요청에 24시간 이내로 응답하지 않거나, 연락처 변경 등을 허브링크에 통보하지 않아 고객과의 연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허브링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고객장비를 허브링크가 임의의 지정한 장소로 반출ㆍ이동시켜 보관할수 있습니다. 고객은 이 경우 허브링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데이터 손실 등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의 배상을 허브링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전항의 경우 허브링크의 고객장비 보관 기간이 1개월을 넘을 경우, 허브링크는 해지 고객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객장비의 반출을 요구하고, 고객이 그 정한날까지 반출하지 않을 경우 고객장비를 경매 또는 임의매각하여 미납요금, 가산금, 보관료 등에 충당할 수 있으며, 미납요금, 가산금, 보관료 등이 고객장비 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고객장비를 허브링크의 소유로 하고 남은 미납요금 등을 해지 고객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의 개통 및 이용
제 19 조(서비스의 개통)
① 허브링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신청고객과 협의하여 지정한 개통 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허브링크는 이용신청고객의 서비스 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즉시 그 사유와 새로 정한 개통예정일을 고객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허브링크는 이용신청고객의 장비설치가 완료되면 개통의 정상유무를 확인하고 설치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서비스 개통은 완료됩니다.
제 20 조(개통의 연기)
① 이용신청고객은 서비스의 개통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개통예정일 2일전까지 허브링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허브링크의 사정으로 서비스가 지연 개통된 경우 허브링크는 개통 후 이용 신청고객이이 최초 납입할 요금 중에서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액합니다.
③ 허브링크는 개통예정일로부터 3월 이상 경과하도록 개통지연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이용휴지하여 이용신청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제 21 조(IP주소)
① 고객장비 또는 임대장비에 사용될 IP주소는 반드시 허브링크와 이용고객이 상호협의하여 할당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이용고객이 타고객에게 할당된 IP주소를 무단 이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단사용고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③ 이용고객은, 허브링크가 할당된 IP주소의 사용현황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 22 조(서비스의 이용)
① 이용고객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브링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고객의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년 365일,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제2항의 서비스 이용시간에 허브링크와 이용고객이 합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 또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23조(이용의 제한)
① 허브링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고객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 부도, 파산, 화의신청, 그 보전신청 및 고객의 주요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등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고객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4. 고객이 타인의 인터넷 포트, IP,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② 허브링크는 고객의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이용고객에게 7일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제24조 ( 이용의 정지 )
① 허브링크는 다음 각호의 경우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객의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고객이 요금과 가산금의 이행최고를 받고도 최고장의 요금납기일 다음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말장치가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품 등 규격제품이 아니거나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허브링크의 시정 또는 철거 요구를 한 것에 이용고객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이용고객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 규정 및 정보통신부 “스팸메일방지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관련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이용정지에 의한 서비스 중단시에는허브링크 인터넷에서 백본제거와 함께 전원을 OFF시킵니다. 전원은 이용정지 시점부터 3일 경과 후에 허브링크 인터넷에서 임으로 OFF시키며 이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이용정지 통보를 받고 전원OFF 전에 사전 조치를 취하여 이로 인한 손실로부터 대비하여야 합니다.
③ 허브링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고객의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25조 ( 이용의 휴지 )
① 허브링크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정기점검, 시설 관리 및 운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사전 통지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고객의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② 허브링크는 제1항에 의한 휴지기간이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시간의 서비스 이용료를 감면합니다.
제 26 조 ( 일시이용중단 )
① 이용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서비스의 이용을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고객은 허브링크에 서비스의 일시이용중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이용중단 회수는 1년에 3회 이내로 하며, 1년동안 총 3월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허브링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③ 허브링크는 서비스가 일시중단된 고객에게 해당 중단 기간 중 기존에 고객이 납부하는 상면이용요금인 관리료의 20%만 청구하고, 네트웍 요금인 접속료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 4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27조 ( 허브링크의 의무 )
① 허브링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객과 협의된 개통희망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본 약관에서 정한바에 따라 고객에게 지속적,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허브링크는 이용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 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허브링크는 개통희망일에 개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개통희망일 이전에 그 사실을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제 28조 ( 이용고객의 의무 )
① 이용고객은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본 약관에서 정한 요금을 요금납입의무자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서비스 이용요금 미납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단 허브링크의 과실이나, 허브링크에서 인정한 사유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고객은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허브링크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이용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④ 이용고객은 네트워크 환경을 통한 바이러스(VIRUS) 프로그램 또는 외부의 불법적 침입으로부터 고객의 설비 및 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고객이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삭제, 손상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저장(BackUp)하여야 합니다.
⑥ 허브링크로부터 허브링크 인터넷내의 상면,회선 및 기타 서비스를 임대하여 허브링크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허브링크와 별도의 개별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브링크 인터넷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제5장 서비스의 종류 및 요금
제 29조 (코로케이션,인터넷서비스)
①고객에게 인터넷 접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제반시설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고객장비를 수용하기 위한 Rack 또는 Cage를 제공하는 상면서비스와 고객서버를 허브링크 인터넷의 인터넷 백본스위치에 직접 접속하여 인터넷 접속이 이뤄지게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로 구성합니다.
② 허브링크는 고객이 실제로 이용하는 국제 트래픽이 선택한 네트워크 서비스가 사업장내 총 국제트래픽 용량의 3%를 초과할 경우(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총 트래픽이 2G를 초과하는 경우)에 트래픽을 제한할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고객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 합니다.
③ 코로케이션,인터넷 서비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이용요금은 별표(코로케이션,인터넷 서비스이용요금표)와 같습니다.
제 30 조 (과금주기의 산정)
① 요금주기 산정을 위한 과금주기는 월을 단위로 합니다.
② 전항의 월단위 요금은 이용기간이1월 미만인 경우 이용한 날짜수로 산정하며, 서비스 종료일은 이용한 날짜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제 31 조 ( 요금 등의 납입기일 )
① 허브링크는 요금 등의 납입기일을 사회적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합니다.
② 허브링크는 요금납부사유의 발생시 이용고객에게 즉시 납부하게 하거나 또는 별도의 납입기일을 정하여 이용고객에게 납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허브링크는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요금 등을 선납, 분납, 후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 32조(요금납입의무자)
① 요금의 납입의무는 계약을 체결한 고객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고객은 서비스 신청시 요금납입의무자의 동의를 거쳐 요금납입의무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경우 지정된 요금납입의무자는 제 1차 납입의무를 지고 고객은 제2차 납입의무를 집니다.
제 33 조(요금의 납입청구)
① 허브링크는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7일전까지 요금 납입책임자에게 도달되도록 발송하여야 합니다.
② 허브링크는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 기간 분의 요금을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③ 허브링크는 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 이용휴지기간 또는 이용제한기간 등의 요금을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④ 허브링크는 고객측의 책임없는 사유로 납입청구서가 요금납입의무자,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배달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고객에게 가산금의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⑤ 허브링크는 요금납입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별단위의 납입청구서를 1장으로 통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이용한 다른 서비스의 요금이나 체납요금 등은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서비스 요금에 통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34 조 (요금의 이의신청)
① 요금납입의무자는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허브링크는 전항의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처리기간을 재지정하여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 35 조(납입청구의 소멸시효)
허브링크의 요금납입 청구권은 최초 발생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다만, 고객이 부당하게 면탈한 요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36 조(요금의 납입방법)
① 요금납입의무자는 본 약관 및 서비스별 약관이 정한 요금 등 을 허브링크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된 납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요금 납입시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납입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허브링크로의 납입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고객이 은행자동이체납부를 선택한 경우, 출금계좌로 신청한 통장의 잔액이 청구 금액보다 부족한 때에는 허브링크는 부분출금(통장잔액한도내)을 할수 있으며 납기일 이후 부족분에 대하여 재출금(통장잔액)을 할 수 있습니다.
④ 허브링크는 은행자동이체납부, 신용카드자동납부 등 자동이체고객의 출금카드, 계좌의 오류나 잔액없음 등으로 미수가 발생될 경우,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OCR청구나 방문 신용카드 즉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 37 조(단기이용요금 및 예치금)
① 단기이용요금은 1개월 미만 이용고객이 납입하는 요금을 말하며, 이용요금은 신청 서비스의 규모 및 기간등을 고려하여 허브링크와 이용고객 사이에 별도 협의를 거쳐 산정합니다.
② 허브링크는 서비스의 단기이용계약자에게 요금납입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예치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단 예치금액은 예상되는 이용요금보다 많을 수 없으며 단기서비스의 이용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고객에게 반환됩니다.
제 38 조(체납요금의 징수)
① 요금납입의무자가 요금을 체납할 경우 허브링크는 최초납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요금납입의무자에 대하여 독촉 등의 납입최고를 못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천재지변, 이용고객 또는 요금납입의무자의 책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허브링크는 요금납입의무자가 요금을 체납한 경우 최초납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요금체납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제 39 조(면탈요금의 징수)
허브링크는 요금납입의무자가 관계법령이나 약관을 위반하여 요금을 면탈한 경우 그 면탈한 요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합니다.
제 40 조 (요금의 반환)
① 허브링크는 요금납입의무자가 요금을 과납하거나 오납한 경우 그 요금을 반환하거나 차기 요금에서 정산합니다.
② 허브링크는 제35조 제3항에 위반하여 요금을 과다 청구하고 요금납입의무자가 위 요금을 납입한 경우 위 요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 6 장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제 41 조(전자적 침해사고 등의 정의)
① “전자적 침해행위”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 “전자적 침해사고”라 함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태를 말합니다.
③ “보안 위협”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나 행위 또는 보안에 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는 행동이나 사건을 말합니다.
④ “보안 취약점”이라 함은 보안 위협의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말합니다.
제 42 조 (허브링크의 역할)
① 허브링크는 고객의 정보통신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보안 취약점을 방어하기 위해 위협 고객의 인터넷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② 허브링크는 고객장비 및 인터넷 전체 네트워크의 안전,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고객 동의 하에 고객 내부 네트워크의 보안취약점 분석을 시행 할 수 있습니다. 보안취약점 분석에 대한 고객의 포괄적인 동의를 받은 이후 보안취약점 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별도로 개별적인 고객동의를 받지 않고,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7일 이전에 “취약점분석실시계획”을 공고한 뒤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긴급상황 발생시 원인분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허브링크는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취약점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분석 후 3일 이내에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취약점 분석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이상현상의 확산속도로 보아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국가 비상사태 및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 등이 발생한 원인을 찾기 위한 취약점 분석의 경우
③ 허브링크는 취약점 점검 및 보안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을 가진 협력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보안취약점 분석을 통해 취득한 고객정보를 제 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고객 내부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강화 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④ 허브링크는 고객의 보안의식 고취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제공을 위하여 고객에게 유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⑤ 허브링크는 보안상 발견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해당 고객측 시스템의 접속관련 정보를 공유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혐의자 수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합니다. 단, 이러한 경우 고객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합니다.
⑥ 허브링크는 침해사고를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운영하며 그 내용을 고객에 공지합니다.
제 43 조 (고객의 역할)
① 고객은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객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허브링크가 제공하는 보안관련 정보를 받아보고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③ 고객은 허브링크 또는 타사의 보안을 위협하는 다음과 같은 침해행위를 위해 허브링크의 정보시스템 또는 고객의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
2. 고객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취약점 스캐닝 행위
3. 고객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비 인가된 불법침입 행위
4. 대량의 트래픽 유발 등을 통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허브링크 인터넷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방해할 수 있는 각종 침해행위
④ 고객은 허브링크 침해사고 담당자와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연락 담당자를 선정하고 담당자의 전화, 휴대폰, 인터넷메일 주소를 비상연락망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담당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비상연락망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⑤ 고객은 관리중인 정보시스템에 이상징후가 발견되거나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허브링크 인터넷 침해사고 접수처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44 조(서비스 중단 및 긴급조치)
① 허브링크는 다음 각호의 경우, 고객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 일정기간동안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해 다른 고객 또는 허브링크 인터넷의 네트워크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가 허브링크 인터넷 네트워크 및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서비스 중단 요청이 있을 경우
② 허브링크는 제1항의 서비스 중단사유가 발생했으나 다음 각호에 해당되어 고객의 사전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2. 이상현상의 확산속도로 보아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고객 장비의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타 고객서비스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경우
4. 국가비상사태 및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한 경우
③ 서비스 중단에 따른 통보내용에는 제한사유 발생일시, 제한기간, 제한사유 및 제한내용을 명시합니다.
④ 서비스 제공 중지 내용을 통보 받은 고객은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⑤ 허브링크는 서비스 제공중단 사유가 해소되거나 이의신청 내용이 합당할 경우 즉시 서비스 중단 조치를 철회합니다.
제8장 손해배상
제 45 조(손해배상)
① 허브링크는 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허브링크에 통지한 때(고객의 통지 전에 허브링크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허브링크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장애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고객의 청구에 의해서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금액은 고객이 청구 받은 최근 3개월분(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적용) 요금의 일 평균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수를 곱하여 배상합니다.
③ 서비스 장애가 다음 각호에 기한 것인 경우에는 허브링크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1. 이용 고객이 직접 구입한 단말장치 등의 불량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이용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고객소유 또는 임대장비 시스템에 대한 자료 백업 및 고객의 파손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고객의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소홀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6. 고객의 필요에 의하여 인터넷제공 장비를 대체하여 설치된 장비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7.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사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 중단
8. 국가비상사태 또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한 서비스 중단
④ 허브링크는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46 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고객이 허브링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고객은 허브링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제 47 조(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고객이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허브링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허브링크는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48 조(특이사항)
본 약관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특약이 필요할 경우, 허브링크와 고객은 별도의 개별이용계약서를 작성, 서명날인함으로써 각각 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
사업장별 인터넷요금표 별도 제공